더불어민주당 최강욱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하여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었는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로 인해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1. 의원직 상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11월 18일, 최 의원의 초업무방해 혐의 상고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하였다. 이 결정으로 인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는데,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집행유예 기간인 2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최 의원은 이전 심리에서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주거지에서 확보한 하드디스크 속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아 불복하여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으며 인턴 확인서는 허위임을 인정하며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2. 경과
최 의원은 2017년 10월에 A로펌에서 근무하던 시점에 조 전 장관의 아들인 조원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여, 조원 씨가 지원한 대학원 입시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1·2심에서 최 의원의 혐의 입증을 위해 사용된 조국 전 장관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씨는 2019년 8월에 자산 관리인 김경록 씨에게 해당 하드디스크를 숨기라고 지시했다. 김 씨는 하드디스크를 받은 후 11일 뒤 검찰에 제출하였고, 이 과정에서 최 의원이 만들었다는 허위 인턴 증명서 등이 발견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최 의원 측은 "실질적으로 압수 당사자인 조 전 장관 부부가 하드디스크 내 전자 정보 탐색 및 추출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해당 하드디스크가 '위법한 증거'라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은 "김경록 씨는 정경심 씨로부터 증거를 숨기도록 교육받아 소지 및 보관하고 있던 정 씨 소유의 정보 저장 매체를 수사 기관에 임의 제출하였다"며 "임의 제출자로서 김 씨는 증거 숨김 혐의 피의자이며, 그 당시 정보 저장 매체와 전자 정보를 지배하고 관리하는 상태였으므로, 김 씨가 참여 기회를 가진 상태에서 임의 제출된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함께 "정경심 씨 등이 참여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언급하였다."
민유숙·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증거은닉범(김씨)이 본범(정 전 교수)으로부터 증거은닉을 교사받아 소지·보관하던 본범 소유의 정보 저장매체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는 경우 본범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라고 했다. 하드디스크를 줬다는 사실만으로 전자정보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양도·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전히 정 전 교수가 하드디스크 관리처분권을 보유·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하므로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13명 대법관 중 김선수 대법관은 회피 신청을 해 나머지 12명이 전합 심리에 참여했다.
3. 인터뷰 내용
이날 선고후 최의원은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내린 결론이니 존중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정치 검찰이 벌여 왔던 마구잡이 사냥식 수사, 표적 수사, 날치기 기소에 대한 쟁점이 있고 법리적 논박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에 대한 판단이 없어서 많이 아쉽다”, “전원합의체에서 무분별한 압수수색 절차와 피해자 인권 보장과 관련한 획기적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헛된 기대가 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염려하고 응원해 주신 분들이 많았는데 아쉬운 결과로 말씀드리게 돼 송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어떤 자리에서든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과 검찰개혁·사법개혁·국민인권 보호 등 평소 꿈꿔왔던 가치가 실현되는 데 미력이나마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