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가 프로포폴등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지난 5월에 이어,
이번에도 영장이 기각 되어 구속을 피했다. 마약 혐의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였다
1. 구속 면한 유아인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대표적인 배우중의 한 사람이 유씨가 이런 추문에 휘말리게 된 것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는 일이다. 소위 개념 배우로서의 이미지를 얼마나 어렵게 쌓아왔는데...유아인에 대한 팬 여부를 떠나서 아쉽고 아쉬운 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유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것.
윤 판사는 "피의자가 프로포폴 투약, 수면제 불법 매수 관련 범행의 상당 부분과 피의자 본인의 대마 흡연 범행은 인정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 있다"라고 밝혔다.
이것을 다행이라고 해야할 지...일단 구속을 면했으니 외형적으로는 다행일 수 있겠지만, 그야 말로 구속을 면한 것 뿐이지 죄가 없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 심지어 영장 판사도 마약 관련 혐의가 모두 밝혀지고 증거가 상당수 확보되어 구속을 궂이 할 이유가 없다고 했으니 말이다. 어떻게 보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일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닌 것이니...
2. 영장 기각
윤 판사는 또 "대마 수수 및 대마 흡연 교사 부분은 피의자가 대마 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있지만 피의자의 행위가 대마흡연 교사에 이르는 정도인지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증거인멸 교사 부분에 있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렇게 결정한 이유로는 유 씨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여러 재판의 케이스가 있겠지만, 이번 영장 담당 판사의 설명은 구속 관련 원칙들을 매우 촘촘하게 적용한 것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 동일한 범죄 내용에 따라서 판사 성향에 따라 구속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왔음을 본 까닭이다
윤 판사는 유 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범 최모(32)씨에 대해서도 최 씨가 일부 혐의를 부인하지만 관련 증거가 확보된 점,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으며, 유 씨의 공범인 또 다른 유튜버 양모 씨가 도피하도록 도와준 의혹을 받는 패션업계 종사자 40대 박 모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3. 인터뷰 내용
유 씨는 이날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그동안 계속 큰 심려를 끼쳐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라고 하며 "법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답변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다"라고 말했었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나오면서는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짧게 밝혔다.그외의 질문들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유 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차례, 총 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수십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 천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지난 1월 최 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6월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은 뒤 보완 수사를 거쳐 유 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 등을 추가 적용,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었다.
거듭 아쉽고 아쉬운 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