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주도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대출 상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워진 부실 또는 부실우려 차주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금리 인하, 원금 감면 등 실질적인 채무조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 목차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주도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대출 상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워진 부실 또는 부실우려 차주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금리 인하, 원금 감면 등 실질적인 채무조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기간: 2020년 4월 ~ 2024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휴업·폐업 포함)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대상자 유형:
- 부실차주: 3개월(90일)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근시일 내 장기 연체 위험이 큰 차주(예: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신용평점 하위차주 등)
- 제외 업종: 부동산 임대업, 유흥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일부 전문직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새출발기금은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 채무조정 대상 대출: 사업·영업 관련 모든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단, 일부 대출 제외)
- 최대 지원 한도: 담보대출 10억원 + 무담보대출 5억원(총 15억원)
- 주요 지원 내용:
- 상환기간 연장: 담보대출 최대 20년, 신용대출 최대 10년 분할상환(거치기간 각각 3년/1년)
- 금리 인하: 상환능력에 맞춰 금리 감면
- 원금 감면: 부실차주(무담보채무)에 한해 보유재산을 반영하여 0~80%까지 원금 감면(순부채 기준)
- 추심 중단: 채무조정 신청 즉시 추심 및 강제집행 중지
- 부실우려차주: 원금 감면은 불가, 금리 감면 등만 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
새출발기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kr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
- 오프라인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현장 창구 방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인증 및 신청서 작성
- 자격 확인 및 채무내역 조회
- 추가정보 입력 및 접수
- 심사 및 채무조정안 확정
- 결과 통보 및 실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증명서류
- 재산증명서류 등
최근 확대 및 주요 변경사항
새출발기금은 다음과 같은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 지원 대상 기간 확대: 2020년 4월~2024년 11월까지 사업 영위자로 확대
- 신청 기간 연장: 2026년 말까지 신청 가능
- 특정 신규대출(기존 대출 상환 목적 등)도 조건부 포함
- 협약기관 및 지원채무 범위 확대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신청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새출발기금 신청은 원칙적으로 1회만 가능(단,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부실차주로 재신청 가능)
- 6개월 내 신규 대출, 자산형성 목적 대출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신청 후 다음달 15일까지 취소 가능하며, 취소 시 3개월간 재신청 불가
-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심사 절차 적용
자주 묻는 질문
Q. 새출발기금 신청은 선착순인가요?
A. 아니요, 신청 기간 내 접수된 신청서를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Q. 부실우려차주도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감면 대상이 아니며, 금리 감면 등만 지원됩니다.
Q. 신청 후 취소가 가능한가요?
A. 신청 후 다음달 15일까지 취소가 가능하며, 취소 시 3개월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실질적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적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지원 내용, 신청 절차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