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58) 의원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어서 2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만약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현역 국회의원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윤의원은 즉각 상고의사를 밝혔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고법 재판부는 "윤 의원의 횡령 총 금액을 1천7백만 원으로 보았던 1심과 달리, 약 8천만 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마포 쉼터 소장의 계좌에서 운용된 돈 또한 횡령 액수에 포함해야 한다고 봤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를 목적과 달리 쓴 혐의와 여성가족부에서 지원받은 인건비 보조금을 빼돌린 부분도 무죄로 판단한 1심을 뒤집고 유죄로 판결했다. 형량도 1심 벌금 1천5백만 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크게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 1-3부(재판장 마용주)는 "윤 의원이 국가 지원금이나 기부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데도, 이들을 빼돌려 재정 손실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다만 " 국내외 여러단체 및 위안부 할머니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한 점과 30년간 열악한 상황에서 활동가로 근무하며 위안부 문제해결 피해 회복에 기여한 점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재판을 마친후 "상고해서 무죄를 입증하겠다"라고 했다. 또한 그는 "이 일로 인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30년 운동이 폄훼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